세무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 등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복 제출 또는 오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안내하는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안내문은 최종적인 확정 자료가 아니라 신고를 돕기 위한 '초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안내받은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원천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