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천만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억원 미만의 집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6. 11.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0%(1,000,000원)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1억원 × 세율 1.0% = 1,000,000원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2억2천만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억원 미만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향후 주택 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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