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규가 있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