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 급여와 관련된 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은 사업장의 보험관계 소멸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자격 상실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