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분양사업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분양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각 소득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의로 배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전용'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을 포기하지 않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분양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