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장 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과세유형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새로 추가하는 사업장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규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과세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