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국세환급금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서비스는 기기 자체의 명의보다는 로그인 시 사용하는 본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정상적으로 로그인에 성공한다면, 해당 기기가 누구의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국세환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