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정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비용이 아닌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