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페이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을 카드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넥스페이를 통해 발생한 판매대행 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과세자료로 보고되므로, 별도로 카드 매출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넥스페이 이용 시 발생한 매출은 홈택스에서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 보고: 넥스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사(PG사)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대행 및 판매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페이를 통해 결제된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어려운 경우,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신고: 공급자(판매자)는 넥스페이 조회 화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행 여부를 확인하여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발행된 건이라면, 넥스페이 결제대행 금액(송금액)은 무시하고 적격증빙 발행 금액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미발행된 건이라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적격증빙을 발급하고 해당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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