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합니다. 즉, 사업주의 사직 권고(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합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직 합의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면,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요건(서면 통지, 해고 사유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