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법인에 전액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소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은 유지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면 해당 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의 익금산입에 따른 사외유출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이후 소득 귀속자가 해당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자금의 이동일 뿐,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상여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귀속자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