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성실신고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상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