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회사에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퇴직일)로부터 진행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인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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