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이 의무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되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적인 발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