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구분: 법정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므로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3.3% 사업소득세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3.3%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세법상 잘못된 처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금 공제 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3%를 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자성 확인: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카톡, 문자 등),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회사에 정정 요청: 회사에 본인의 신분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기준으로 정정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퇴직소득세로 정상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요청: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노동부 및 국세청 상담: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검토하고, 국세청(126)을 통해 소득 구분 오분류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진짜 프리랜서인 경우: 만약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소득자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상 보너스 성격일 수 있으며, 이때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