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더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자 개인의 목적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만큼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