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승급 교육 이수 후 해당 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받아야 하며, 시설은 배치 가능 인원 내에서 수당을 산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승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시설 내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시설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