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직종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단순노무업무는 업무의 숙련도가 낮아 단기간 내에 업무 습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상 수습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최저임금 감액(100분의 10)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과 관계없이 시간급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