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 연락하여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슴 골절로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장해 판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퇴직금 지급 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인가요?
형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차남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