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포함한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이는 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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