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 기간이 1년(36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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