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6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성 판단: 소득의 종류는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독립성,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분: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3.3%)'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소득 구분입니다.
위험성: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등을 회피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신고하면 미납된 4대 보험료, 퇴직금, 각종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확인: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세금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 및 노동법상 리스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