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F-6) 소지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