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F-6)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결혼이민자(F-6)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 및 재산 요건, 그리고 국내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