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상 공제 대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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