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Gross-up)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이 번 소득에는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는데, 이를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11%를 가산(그로스업)하고, 나중에 산출세액에서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