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를 국내에 두었더라도 실제 생활관계가 국외에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우선합니다. 주민등록이 국내에 되어 있다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동사무소 등에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