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인이 모친을 간병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가족 간 부양 분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단순히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거나 간병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고용센터는 가족 내 부양 분담 가능성을 확인하며,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병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단순히 부양의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과 '이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