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퇴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며, 재입사 후에는 직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급여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