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네, 일반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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