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식자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그 자체로 결제 수단일 뿐이며,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때 해당 판매처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식자재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유(면세사업 관련, 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상품권 결제 여부가 아니라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공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