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며 건설용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여 증설투자에 해당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장 설치나 기존 사업장의 증설투자에 대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과 같은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고, 장비 구입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