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연금제도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연장하여 연금액을 증액하는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령을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법령에 정해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어 연금액을 증액하는 제도는 국민연금 등 일부 제도에는 존재하나, 공무원연금에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관련 제도를 신설해달라는 국민제안이 있었으나,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수령 시기를 임의로 연장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의 연기연금제도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