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각각에 대해 150만 원씩 정액으로 공제합니다. 만약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