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