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