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소득 자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