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나 사업장 이전, 가정 사정(결혼, 동거,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