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진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부 지급규정 및 출장 목적, 지역,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세법에서는 임직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급 기준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인지 여부는 회사의 합리적인 지급 기준 존재 여부와 실제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