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에 월 1회씩 근무 후 한 달 쉬고 다시 두 달 근무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2달에 월 1회씩 근무 후 한 달 쉬고 다시 두 달 근무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2026. 6. 28.
근로계약의 실질과 고용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근무 주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지'와 '급여 계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2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근로계약의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일용근로자의 정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상용근로자로 보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시간이나 일수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휴식 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2개월 근무 후 1개월 쉬는 것이 '계약 종료 후 재채용'인지, 아니면 '고용 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고용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면 일용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상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실질적 고용 관계: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급여 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무 처리: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