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과는 별도로, 해당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한도의 10%를 추가 인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한도를 20%로 상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