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가 업무에 미친 실질적인 지장 정도,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차질을 초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스마트폰 사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 활동의 빈도와 내용, 업무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경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