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성실사업자 등에게도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이 요건을 벗어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