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초 면세 전환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거나 사업의 용도를 전환하는 경우, 자산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과세)으로 전환하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자산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