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개인사업자가 후원받은 공연비 700만 원을 공연자에게 지급할 때, 해당 공연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 증빙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7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700만 원의 60%인 42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28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