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스케줄 변경으로 휴무일이 조정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무급 휴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월급을 반납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리뷰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