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장소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사업장은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건설 현장이나 용역 제공 장소, 그리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구입하거나, 판매 목적 없이 자산을 저장·보관하는 장소, 광고·선전·정보 수집·시장조사만을 위한 장소, 타인에게 자산 가공만을 맡기는 장소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곳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라도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활동이 상호 보완적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