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 기준인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따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