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 발생분과 이월분 중 이월분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에 발생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하는 것이 법령상 올바른 적용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