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위한 월 15일 이상의 실제 근무일수 산정 시, 법정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나 법정 의무 교육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을 근무일수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실근로시간에서는 제외한다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공동사업장 외에 단독사업 프리랜서 소득이 800만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사업장 공동사업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고, 단독사업 프리랜서 사업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